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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새로워지는 정책들! 우리가 생활하는데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힘이 되겠죠^^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들 뭐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담뱃값 인상과 금역구역
확대
뉴스에서 연일 담배 관련된 보도가 끊이질 않는데요.
1월부터 담뱃값이 한 갑당 평균 2,000원씩 인상되고 또 부분 허용되었던 음식점에서의 흡연도 앞으로는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업소는 170만 원,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교통 법규 강화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은 운전하기 전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마다 정기 교육도 이수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 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일반 도로보다 두 배 높은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발급했던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징벌적 거리 캠페인 폐지 그동안 `교통참여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징벌적 거리 캠페인이
폐지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교통참여 교육을 현장진단 분석 등 참여행 교육으로 바뀝니다.
기존에 교통참여 교육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에서
4시간씩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처분 30일을 줄여주었던 제도라면 앞으로는 교육 참가자들은 교차로 등 교통 현장을 관찰, 기록해 법규 위반
사례를 분석하는 4시간의 현장체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 아웃제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삼진 아웃제가 시행되는데요.
1월 29일부터 2년 이내에 3회 이상 승차 거부 행위로 적발되면 택시 면허를 취소 한다고 합니다.
1차 거부시, 운전자 과태료 20만 원, 택시 사업자 60일 사업 일부 정지 처분 개인택시 90일 운행 정지
조치가 내려진답니다.
2차 거부시, 운전자 과태료 40만 원과 30일 자격정지, 사업자 감차 명령, 개인택시 180일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삼진 아웃에 걸리게 되면 운전자는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되고 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금융
-두낫콜 운영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목적 전화,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 중지 청구전화(두낫콜 DO-not-call)가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고 합니다. (www.donotcall.or.kr)에서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
중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 복지
독감 예방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병원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기존에 보건소에서만
접종 받을 수 있었던 독감 예방 백신을 일반 병, 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